<앵커 멘트>
내년도 최저 임금안이 파행을 거듭한 끝에 결정됐습니다.
260원 오른 시급 4580원.
노동계는 날치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건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형 공장단지.
이 가운데 영세 중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대부분의 월급은 법정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습니다.
<인터뷰>박모씨(최저임금 근로자) : "(최저임금결정으로) 내년도 월급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또 생활이 가능하냐라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0원 오른 시간당 458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95만 7천 220원, 주 44시간 근로자는 월 103만 5천 80원 수준입니다.
이번 결정은 공익위원과 사용자 측 위원들만의 표결로 10여 분만에 처리됐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정의헌(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 "공익 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의 야합에 의한 날치기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의..."
노동계는 사퇴를 표명한 사용자 측 위원들의 기습적인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재소집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안을 다음주까지 고시할 예정이며, 이의제기나 재심요청이 없을 경우 다음달 5일 그대로 확정됩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