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 공간 숯불·연탄 사용하면 ‘질식 위험’

입력 2011.07.14 (22:09)

<앵커 멘트>

음식점에서 조개를 구워먹고 잠을 청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숯불 피워놓고 문 닫아 놓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기장군의 한 음식점.

50살 김모 씨와 40살 현모 씨는 이곳에서 술을 마시며 숯불에 조개를 구워먹은 뒤, 술을 깨고 운전하기 위해 이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3시간 뒤, 김 씨는 숨진 채 발견됐고, 현 씨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인터뷰>식당 종업원 : "(처음 들러본 뒤)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다시 왔거든요. 다시 보니까, (남자 손님이) 숨을 안 쉬더라고요."

경찰 검안 결과, 김 씨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2평 정도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숯불을 피워놓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실제 밀폐된 실험실에서 식당에서 사용하는 숯을 피워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원통형 숯불 5개에 불을 피우고 30분이 지나자, 일산화탄소 수치가 두통을 일으키는 327ppm까지 올라갔습니다.

1시간 뒤에는,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실신할 수 있는 500ppm 가까이나 기록됐습니다.

<인터뷰>조은정(부산 보건환경연구원) : "이 수치는 메스꺼움, 무기력증 심지어 실신에 이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숯이나 연탄을 피워 놓고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고, 잠이 들거나,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더 치명적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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