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노인이 보험금?…요양보험 누수 ‘심각’

입력 2011.07.15 (22:07)

수정 2011.07.16 (15:20)

<앵커 멘트>



치매나 중풍에 걸린 노인들을 돕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행 3년째를 맞았는데 관리가 허술해서 보험금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그 실태를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달 이용료가 80만 원 넘는 노인요양원입니다.



그러나 노인요양보험 대상자로 지정되면 개인은 10여만 원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인터뷰> 정달막(76세) : "이것도 내 처지로서는 아주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원이 25명인 경기도 시흥의 다른 요양원입니다.



요양하는 노인을 실제보다 30% 많이 신고하고 보험금 1억 5천만 원 가량을 더 받아 챙겼습니다.



숨진 노인 이름으로 보험금을 타낸 요양원도 천4백 곳에 이릅니다.



한 요양원은 아흔아홉 된 할머니가 숨진 뒤 2달 동안 120만 원의 보험금을 챙기다 보건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녹취>△△요양원 관계자 : "(직원)미스로 인해서 그랬겠다 생각이 되요."



사업 첫 해인 지난 2008년 20건, 천6백여만 원이었던 부정수급은, 지난해 무려 3만 3천여 건, 50억 원으로 3백 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요양기관은 전국적으로 만 5천여 곳.



극히 일부만 현장 조사를 받는데다, 설령 적발돼도 보험금만 환수될 뿐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인터뷰>손숙미(국회 보건복지위) : "(적발된) 명단을 공개하고, 현재 과태료에 그치고 있는 처벌 수준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노인은 32만 명. 대상자와 규모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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