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전 증상 있더라도 계약 취소 안돼”

입력 2011.07.16 (09:31)

<앵커 멘트>

보험 계약 당시 가입자가 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사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가입자가 자신들을 속였다며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있는데, 법원이 보험사의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암으로 주부 최모 씨는 지난해 숨졌습니다.

최씨 유족들은 최씨가 4년 전 가입한 보험을 근거로 보험금 6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보험사가 최씨가 보험 가입 이틀 전 병원에서 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녹취> 보험사 관계사 :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을 했다면 고지를 해야 된다. 고지 안 하면 숨기고 가입한 거죠, 사기로 보는 거죠"

최씨 유족들은 이에 반발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최씨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보험 계약 당시 최씨가 암 확진을 받은 것이 아닌 만큼, 보험사를 속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계환(변호사) : "암으로 의심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암이라는 사실을 숨기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도 최근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다는 내용을 보험사에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질병에 대한 확정적인 진단이 없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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