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인상 과도” 조정명령 첫 인정

입력 2011.07.22 (22:15)

<앵커 멘트>

과자값 뿐만 아니라 학원비도 참 많이 그것도 갑자기 올랐는데,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 명 넘는 수강생이 다니는 한 수학전문 보습학원입니다.

지난해 한 달 27만 원 정도이던 학원비를 60만 원가량으로 올리겠다고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2년 넘게 학원비를 동결했고 수준 높은 강사를 고용하다 보니 인상이 필요하단 겁니다.

관할 교육청은 과다한 인상이라며 올리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인터뷰>중학생 학부모 : "(학원비) 합이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되는데, 가계 수입이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닌데도 일절 저축은 못하고 있고요."

학원비 인상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는데, 법원은 처음으로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물가 인상률과 영업 이익, 또 인근의 학원비 등을 고려할 때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현행법에 '수강료 등이 과다하면 교육청이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하다는 기준이 모호해 교육 당국은 앞선 10여 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녹취>사설학원 관계자(음성변조) : "(학원비가) 자꾸 비싸다 하는데, 비싸다는 것의 근거를 제시해라…(교육청이)근거를 한 건도 못 제시해요."

이번엔 교육당국이 이겼지만 학원비의 적정 인상률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학원비를 둘러싼 혼란만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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