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사고 ‘시가 넘는 치료비’도 배상”

입력 2011.07.22 (22:16)

<앵커 멘트>

30만 원짜리 강아지를 치여서 3백20만 원의 치료비가 나왔다면 얼마를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원이 내놓은 의미 있는 셈법을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키우던 강아지가 아프면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인터뷰>변현선(서울 신길동) : "일하고 있다가도 자꾸 생각나고 걱정돼서 엄마에게 전화해서 계속 물어보고.."

<인터뷰>김주미(서울 중화동) : "치료비가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 가족이 아픈 거와 다름이 없어요."

이모 씨는 지난해 강아지와 산책을 하던 중, 승용차에 강아지가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이씨는 승용차 운전자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322만 원을 요구했지만, 강아지 가격으로 30만 원을 준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인터뷰>이OO(강아지 주인) : "3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 이 개를 버리고 새 개를 사라는 거냐. 저한테는 자식 같은 존재..."

이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애완견이 주인과 정신적인 유대를 나누는 동물"이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치료비 161만 원에 위자료 20만 원까지 인정했습니다.

<인터뷰>한문철(변호사) :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서 치료는 다해줘야 되고 또 주인의 슬픔을 인정한 판결이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치료비가 동물가격보다 많이 나오더라도 동물 가격 한도 내에만 이를 인정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5백여만 가구가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상황.

이번 판결이 반려 동물에게 가족과 같은 생명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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