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무용지물’ 콘도 회원권 사기 주의

입력 2011.07.23 (10:02)

수정 2011.07.23 (15:32)

<앵커 멘트>

즐거운 휴가를 위해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한 콘도 회원권을 정작 요즘 같은 성수기에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콘도 회원권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2백만 원에 가까운 돈으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한 박 모 씨,

최근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콘도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폐합됐다며, 3백만 원을 더 내고 새로운 회원권으로 바꾸지 않으면 회원권을 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피해자 : " 이거를 안하면 198만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거예요. 정부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돈을 지불했지만 이번에는 성수기 때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인터뷰>피해자 : "7,8월에는 예약을 피해주라 예약이 안 된다고"

게다가 박 씨가 회원권을 구입한 제주도의 리조트는 영업허가조차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녹취>제주도청 관계자 : "제주비치리조트로 등록된 숙박업은 없습니다. 네 영업할 수 없죠."

새 회원권을 판매한 업체를 찾아갔더니 놀랍게도 2년 전 박 씨에게 콘도 회원권을 판매했던 회사였습니다.

이름만 바꿔 똑같은 콘도 회원권을 판 것입니다.

<녹취> "(과거 회사 주소는 어디예요?) 337-50번지요. (OO 레저개발은요?) 7층 인가. (같은 장소네요?)"

같은 콘도회원권을 두 번 파는 신종 사기수법을 포함해 올해 한국소비자원에는 천 8백 70여 건의 리조트 관련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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