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차에 치인 애완견의 치료비가 애완견 값보다 훨씬 많이 나왔더라도 치료비를 물어줘야 할까요?
법원이 애완견은 소유자와 정신적인 유대를 나누는 동물인 만큼 치료비를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아지가 아프면 손에 일이 잡히질 않습니다.
<인터뷰>변현선 : "일하고 있다가도 자꾸 생각나고 걱정돼서 엄마에게 전화해서 계속 물어보고"
<인터뷰>김주미 : "비용은 개의치 않고요 오랫동안 정 들어서..."
이모 씨는 지난해 강아지와 산책을 하던 중, 승용차에 강아지가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이씨는 승용차 운전자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322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30만 원은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아지 가격이었습니다.
<인터뷰>이OO(강아지 주인) : "3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 이 개를 버리고 새 개를 사라는 거냐. 저한테는 자식 같은 존재..."
이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애완견이 주인과 정신적인 유대를 나누는 동물"이라며 치료비 161만 원에 위자료 20만 원까지 인정했습니다.
<인터뷰>한문철(변호사) :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서 치료는 다해줘야 되고 또 주인의 슬픔을 인정한 판결이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치료비가 동물가격보다 많이 나오더라도 동물 가격 한도 내에만 이를 인정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5백여만 가구가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 동물에게 가족과 같은 생명의 가치를 인정한 이번 판결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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