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앞으로는 무인단속으로 과태료를 3번 이상 내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하지만 교통법규만 잘 지키면 보험료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김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통법규를 어겼다 적발됐을 때 운전자 대부분은 범칙금보다 과태료를 선호합니다.
<인터뷰> 정성권(서울 삼성동) : "과태료 내는게 더 낫죠..왜 그렇습니까? 10%인지 만원인지 더 내면 벌점도 할증 안되고 보험료도 할증 안되니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되고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반면 차량 주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추가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 할증이 없어 속도위반의 경우 98%가 과태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내년 5월부터는 무인단속으로 3회 이상 과태료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대상은 제한속도 20km 초과와 신호위반 등이며, 2년간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보험료가 5에서 10% 할증됩니다.
할증 예상 인원은 약 40만 명, 최고 연간 65,000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교통법규를 잘 지킨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할증된 보험료 만큼 할인폭이 커집니다.
대상은 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운전자로, 할인액은 현재 1인당 4700원에서 8200원으로 높아집니다.
<인터뷰> 신현준(금융위원회 보험과장) : "보험료 할증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은 전액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활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사고율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범칙금 납부자와 과태료 납부자 사이에 제기돼 왔던 형평성 논란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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