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최근 대중 가요계에는 '술'과 '담배'란 가사가 들어가 '19세 미만 청취 불가' 판정을 받는 노래들이 늘면서 과잉 심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 음반 심의기준이 오락가락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장희 씨의 히트곡 '한 잔의 추억'
70년대 영화 주제곡으로 유명했던 송창식 씨의 '고래사냥'
두 노래 모두 가사에 술이 언급돼있지만 '한 잔의 추억'만 '19금' 곡으로 판정받았습니다.
남진 씨의 '빈잔'과 그룹 '바이브'의 '술이야' 역시 청소년보호위의 판정은 엇갈렸습니다.
<인터뷰>김성벽(여가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 : "술 담배가 어떤 갈등이나 고통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묘사나 미화되는 경우에 바로 유해 매체물(19금)로..."
그러나 대중 음악계는 심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일관성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문식(그룹 '더 문' 리더) : "술이나 담배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면 창작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검열을 해야 되는..."
더 나아가 미국과 일본처럼 음반 심의를 민간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음달까지 기준이 완화된 심의 세칙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과잉 심의 논란을 끝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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