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오세훈 前 시장 사퇴 금지 행정소송

입력 2011.08.27 (10:33)

한 서울시민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장직 사퇴를 금지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번동에 사는 조모 씨는 어제 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임기 동안 충실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무상급식 투표율 미달을 이유로 사임한 것은 서울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또, 서울시장의 조기사퇴 이후 보궐 선거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