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 단일화 대가성 여부 집중 추궁”

입력 2011.08.27 (11:37)

수정 2011.08.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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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금품이 오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 측근과 박명기 교수 동생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어제 긴급 체포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상대로, 자신의 동생을 통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측근으로부터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받은 9천여만 원의 돈이 후보 단일화 대가였는지, 또는 선거비용 보전 명목이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교수와 동생의 자택에서 확보한 통장과 은행 거래 내역 등 각종 금융 관련 자료와 통화 내역 등을 대조하는 등 금품이 오간 시기와 성격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박 교수와 동생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지방 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로 나선 박 교수는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곽노현 당시 후보자와 단일화에 합의하고 사퇴했으며, 올해 초 곽 교육감의 측근으로부터 선거 비용 보전 명목으로 모두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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