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교육열’로 아들 학대, 이혼 사유”

입력 2011.09.28 (22:06)

<앵커 멘트>

자녀교육 방식을 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부부싸움이 되기 십상이죠.

하지만 서로의 의견을 좀 존중하는 게좋겠습니다.

한 쪽의 과도한 교육열로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면 이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판결이 나왔습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열이 지나친 극성 엄마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딸.

둘의 다툼으로 집안은 조용할 날이 없고, 결국 부부 사이 불화로 이어지면서 이혼 법정까지 서게 됐다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현실에서는 자녀교육에 과도하게 집착해 자녀를 학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평소 학벌 콤플렉스가 있던 52살 김 모 씨는 공부 잘하는 딸만 편애하고, 그렇지 못한 아들에게는 욕설과 구타를 일삼았습니다.

남편이 말려도 봤지만 돌아오는 건 남편에 대한 질타뿐, 부부 사이 갈등만 깊어졌습니다.

급기야 아들이 적응장애 진단까지 받게되자, 남편은 이혼 소송을 냈고, 법원은 부인 김 씨에 대해 위자료 천만 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김 씨가 과도한 교육열로 자녀를 학대하고, 교육관이 다른 남편을 일방적으로 매도해 갈등을 심화시킨 만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성만(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교육이란 명목 하에 자녀에게 지나친 체벌을 하고 인격적 모독을 해서 가정이 해체되게 만든 부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남편 몰래 빚까지 얻어 강남에 아파트를 산 부인에게 이혼의 책임을 물은 판결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자녀교육 문제는 부부공동의 책임인 만큼 서로와 대화와 배려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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