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재민·이국철 동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10.18 (07:03)

수정 2011.10.18 (16:17)

<앵커 멘트>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과 이국철 회장에 대해 결국 동시에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법인카드를 통해 억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재민 전 차관에게는 포괄적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회장이 건넨 법인카드로 차관 재직 시절인 지난 2008년 6월부터 16개월간, 12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3천여만 원을 쓴 혐읩니다.

검찰은 최근 가맹점에서 서명이 들어간 카드 전표를 대거 입수해 신 전 차관이 실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회장이 당초 법인카드 석 장을 건넸고, 현금으로 거액의 생활비도 줘왔다고 주장한 만큼, 수뢰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국철 회장에게는 뇌물 공여'와 함께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 그리고 9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사기로 12억 달러의 보증보험을 받아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신 전 차관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 회장은 언론에 비망록을 공개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녹취> 이국철(SLS그룹 회장) : "검찰 관련, 정치 쪽 관련 (비리 내용이) 다양하게 비망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0년 우정을 자랑해온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후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형사처벌을 끝으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포괄적 뇌물 혐의에 대한 법리 공방과 이 회장의 추가 폭로 예고 등 적지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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