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서 자원봉사 위장 ‘신종 사전선거운동’ 적발

입력 2011.10.18 (16:24)

수정 2011.10.18 (16:37)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함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자의 측근인 신 모씨를 자원봉사를 위장해 불법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 씨는 자원봉사자 45명을 모집해 수당으로 하루에 1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실제 이 가운데 6명에게는 수당 명목으로 1인당 170만 원씩 천 2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또 일당외에 간식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2백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일당을 받은 사람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2일까지 17일 동안 농가에서 고추 따기를 돕는 등 봉사활동을 위장해 모 후보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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