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신용카드 ‘몰래 복제’ 1억 3천만 원 인출

입력 2011.10.19 (22:01)

<앵커 멘트>

술집에서 현금으로 계산하면 술값 깎아준다는 말에 돈 찾아오라고 아무 생각 없이 종업원한테 카드 주시는 분들 많죠?

이렇게 받은 카드 70장을 복제해서 1억3천만 원을 인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자와 천으로 얼굴을 가린 남자가 현금인출기 앞으로 들어섭니다.

이 남자는 지난 7월 이렇게 은행 10여 곳을 돌며 1억 3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모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불법 복제한 것입니다.

27살 임 모씨 등 3명은 부산시내 술집과 오락실 등에서 일하며 현금 인출을 부탁하는 손님 카드를 '카드 정보 출력기'로 복제했습니다.

<인터뷰> 박 00(피의자) : (빚이 있어서 그런 유혹에 빠지셨다는 거죠?) 인출을 도와달라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적어놨기 때문에 현금 인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터뷰> 윤희태(부산진 경찰서 형사과장) : "아주 쉽게 자신의 카드정보가 옮겨지고, 다른 카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 상상도 의심도 안 한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이 불법 복제한 손님들의 카드는 모두 70장.

현금으로 내면 술값을 많이 깎아준다는 말에 현혹돼 신용카드를 쉽게 내주는 점을 노렸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음성 변조) : "현금을 주면 기존 술값에서 3분의 1 정도를 깎아주니까, 처음에는 카드결제를 하려고 갔다가도 (돈을 뽑기 위해) 카드를 줄 수밖에 없게 되죠, 편의상..."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는 남에게 쉽게 맡기거나, 알려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만 지켰으면 막을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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