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부회장 상견례 ‘몰카보도’ 사생활 침해

입력 2011.10.19 (22:01)

<앵커 멘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결혼식 상견례 장면을 몰래 취재해서 보도했던 인터넷 매체에 대해 법원이 사생활 침해라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상견례를 가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한모 씨...

상견례는 극비리 진행됐지만 현장은 한 인터넷 매체의 카메라에 포착됐고, 재혼이 임박했다..신혼집은 분당의 대저택이라는 등의 후속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 부회장 등은 기사 삭제를 요구했지만, 이 매체는 "정 부회장의 재혼은 대중의 관심사"라고 거절했고, 분쟁은 법정으로 옮겨갔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정 부회장과 한씨에게 각각 위자료 5백만 원과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씨가 원치않는데도 지속적인 관찰과 미행, 사적인 대화를 엿듣는 방법 등으로 취재한 개인적인 내용을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겁니다.

법원은 다만 정 부회장은 공인인 만큼, 상견례와 결혼계획 등이 대중의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한씨는 결혼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위자료의 차이를 뒀습니다.

<인터뷰> 김정철 (변호사) : "극히 개인적인 사생활부분까지 공적인 인물이라고 해서 무제한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것 ..."

공인의 사생활 보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이번 판결로 요즘 급증하는 '파파라치식 보도행태'가 근절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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