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자 유족에 구제금 지급

입력 2011.10.20 (07:03)

<앵커 멘트>

정부가 석면 때문에 숨진 피해자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유족들은 아직 이 제도를 모른다고 합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40대 여성은 반년 전 남편을 잃고 정부의 위로금으로 조그마한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사였던 남편은 브레이크에서 나온 석면 때문에 악성중피종에 걸려 두 아이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녹취>석면피해 사망자 배우자(음성변조) :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인가, 그런 생각밖에 못했죠. 너무 급속하게 진행을 하니까, 병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악성중피종은 흉막이나 복막에 생기는 치명적인 암으로 팔구십 퍼센트가 석면때문에 발병합니다.

7년 전, 50명에 불과했던 악성 중피종 환자가 최근 15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환경부는 2045년까지 환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면이 일단 몸에 들어가면 삼사십 년 뒤에도 발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기업(순천향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석면은) 몸에 한 번 침착이 되면 무겁기 때문에 몸에서 빠져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염증을 유발하는 거죠."

악성중피종이나 석면 폐증, 원발성 폐암의 경우 석면 피해가 인정되면 3천3백만 원의 구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해 지난 10년간 악성중피종으로 숨진 8백 명 대부분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석면 피해자 유가족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구제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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