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상 장비 판결 항소 검토”

입력 2011.10.21 (14:56)

수정 2011.10.21 (15:44)

  CT나 MRI 등 영상 의료 장비 보험 수가 인하에 대해 법원이 대형병원 측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 수가 인하 조치가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점이  절차상의 문제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받는 대로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1년 이후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보험 수가를 조정한 건 30여 차례나 되지만 소송 과정에서 법원 측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CT 촬영은 15%, MRI는 30%,  PET는 16% 보험 수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월 이를 고시했으며,  이에 맞서 대형병원 측은  고시 '효력 정지'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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