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촬영 비용 안 내린다” 대형병원 승소

입력 2011.10.21 (13:09)

수정 2011.10.21 (15:15)

<앵커 멘트>

CT 촬영 등의 보험 수가를 낮춘 정부 조치에 반발해 대형 병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가 인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CT와 MRI 등 영상 의료 장비 보험 수가 인하를 둘러싼 대형병원들과 정부의 법적 분쟁에서 병원 측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서울아산병원 등 45개 병원이 영상 의료 장비의 보험 수가 인하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보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보험 수가를 직권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도 복지부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수가 인하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CT 촬영 등 영상 의료장비 검사 건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위해 해당 보험 수가들을 직권 조정할 사유가 있었다며 조정 사유 자체가 없었다는 병원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환자들은 기존의 비용을 그대로 부담하면서 CT나 MRI 촬영을 해야 하며,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들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병원에 지급되는 보험 수가를 합리화하기 위해 수가 결정의 기초가 되는 상대가치점수를 CT 촬영은 15%, MRI는 30%, PET는 16%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이 같은 인하 조치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액을 1290여 억 원으로 추산하고, 환자 부담은 387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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