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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영상장비 수가 인하 조치가 '절차상의 하자'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복지부의 부실투성이 행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21일 45개 병원이 영상장비 수가를 내리도록 한 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령상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패소로 영상장비 수가를 합리화하겠다던 당초 목표에 차질이 생겼고, 의료 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준 셈이 됐다.
또 복지부는 이후 이미 등재된 수가를 조정할 경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자체 해석과 그동안의 관행대로 일을 추진했다가 적잖이 체면을 구겼고, 행정처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허술한 일 처리 또는 소통 부재로 복지부의 조치가 오락가락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초기 위암수술(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무리하게 절제용 칼 가격을 인하하고 적응증 범위를 조정했다가 수술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
결국 복지부는 수술 중단 사태로 비난이 빗발치자 한 달 만에 시술용 칼 가격을 다시 인상하고 적응증 범위도 확대하는 등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느라 진땀을 뺐다.
또 복지부는 지난 7월에는 리베이트를 줬다가 적발된 일부 제약사 제품에 대해 징벌적 약가 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약사들이 제기한 약가 인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수용, 일부 영업사원의 법 위반 사례를 해당 제약사 영업행위 전반의 위법으로 간주해 징벌하려던 복지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제약사의 영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가 인하를 단행하면서 법리 검토를 꼼꼼하게 하지 못한 허점을 드러냈던 것이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고가의 의료장비, 검사비 관련 수가를 줄이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인데, 이에 대한 카드를 쥔 복지부가 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소송을 너무 안일하게 준비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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