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CT나 MRI 검사 수가를 인하했던 정부 조치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대형병원 손을 들어주면서 환자들은 해마다 수백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병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MRI 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부 도경순 씨,
비용이 큰 부담입니다.
<녹취>도경순(주부) : "상당히 부담이 크죠..안 그래도 왔다 하면 몇 십만 원씩.."
이 같은 여론에 따라 지난 5월 복지부는 MRI와 CT 등 영상의료장비의 보험수가를 많게는 30%까지 낮췄습니다.
하지만 대형 병원 45곳이 이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오늘 병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같은 조치는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수가 조정에 필수적인 절차가 빠졌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김우현(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절차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전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그동안 덜 냈던 돈을 반납할 필요는 없지만, 내일부터 수가가 원래 수준으로 올라가 환자들의 부담이 많게는 5만 원까지 늘게 됐습니다.
4백억 원 가까운 환자 부담과 13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줄이려던 당초 계획이 물거품 될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인터뷰>이스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정부가 그간 해석했던 내용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 주문을 받아보고, 그 내용에 따라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법원이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수가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한 만큼, 항소와 함께 수가 조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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