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현금카드 불법 매매 기승…‘형사처벌’

입력 2011.10.25 (22:05)

<앵커 멘트>

대출해주겠다. 취업시켜 주겠다. 달콤한 제안을 해가며 예금통장을 넘겨 받은 다음 전화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자기통장 넘겨준 사람도 형사처벌 된다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김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박모 씨는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4천8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어 꼼짝없이 속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박모씨(보이스피싱 피해자) : "마이너스 한도도 알고, 내가 불러주지 않은 카드에 대해서도 알고.."

이렇게 박 씨가 송금한 돈은 즉시 인출돼 회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에 쓰기 위해 통장을 사모으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한 포털사이트 카페의 게시판. 통장과 현금카드, 개인정보 등을 사들인다는 광고가 수두룩합니다.

넘겨받은 통장은 범죄에 활용됩니다.

<인터뷰>통장 양도자(음성변조) :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그걸 믿고 그대로 (통장을)넘긴 거거든요. (사기)피해자 쪽에서 제 계좌를 신고를 했어요"

금감원이 최근 적발한 이런 불법매매업자는 110여 명.

적발이 됐지만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불법통장매매 혐의자 : "법인 통장은 80이고요, 개인통장은 인터넷뱅킹 되는 거 60이에요"

이런 업자들에게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넘긴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조성래(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장) : "대출 또는 취업등을 미끼로 사기범들이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요청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적발된 116곳의 불법매매혐의업자들을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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