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조두순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나영이.. 검찰이 조사를 할 때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 해 또다시 고통받아야 했지요.
국가가 1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009년 1월,
여전히 공포에 떨며 병실에서 치료를 받던 나영이는 피해자 조사를 이유로 갑자기 검찰청사로 불려갔습니다.
<녹취> 나영이 아버지 : "병원에 오셔서 진술받을 수도 있었는데 죄인 소환하는 식으로 몇 시까지 (검찰청에)나오쇼"
배변 주머니를 차고 있던 나영이는 딱딱한 의자에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계 조작 미숙으로 녹화를 거듭하면서, 악몽 같았던 당시 상황에 대해 똑같은 진술을 4번이나 반복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나영이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천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조사만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명숙 (변호사 / 나영이 변호인) : "검찰이 성폭행 피해자 조사시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비록 고의가 아닐지라도 과실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
이번 판결이 성범죄 피해자를 제대로 배려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조사 관행에 제동을 걸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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