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폭행·살인’ 39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1.10.27 (22:07)

<앵커 멘트>

여기 39년 만에 살인자의 누명을 벗은 사람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청년은 이제 70대 노인이 돼 버렸습니다.

그 기막힌 사연을 황진우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1972년 9월 발생한 '춘천 파출소장의 딸 살인사건'.

10살 어린이가 성폭행까지 당한 걸로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당시 내무장관은 시한부 검거령을 내립니다.

<인터뷰> 정원섭(목사/당시 용의자) : "10월 10일까지 잡아라, 그 때까지 못잡으면 수사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

문책을 두려워한 경찰은 검거 시한을 사흘 앞두고 동네 만화가게 주인을 용의자로 검거해 자백을 받아냅니다.
끝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을 복역한 정원섭 씨는 출소 뒤 다시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시 20년이 지난 2007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건이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정 씨는 재심 청구를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장관 검거령에 쫓긴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고, 정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못이겨 허위로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인터뷰> 홍동기(대법원 공보관) : "가혹행위로 자백을 하였고 그런 심리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검사 앞에서 자백을 하였다면 그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39년이 지나 어느새 팔순을 눈앞에 둔 정씨는 이제 옛일을 용서한다면서, 다시는 예전의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원섭(목사/당시 용의자) : "용서를 하되 명예롭게 용서하기 위해서 재심을 청구했노라고/너무 늦게 찾아오기는 했지만 사필 귀정이지요."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