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 미군 ‘징역 10년’ 중형 선고

입력 2011.11.02 (09:07)

<앵커 멘트>

경기도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1년 개정된 SOFA 규정이 적용된 뒤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미군 K이병이 법원 건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9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K이병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이병이 가학적인 성폭행을 하는 동안, 피해자는 공포와 수치심을 느껴야 했다며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이상엽(의정부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이)외국인지만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고 범행의 잔학성과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라 엄한 처벌을 내린 판결입니다."

법원의 이 같은 양형은 지난 2001년 개정된 SOFA 규정이 적용된 이후 내려진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변호인 측은 당시 K이병이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지만, 침입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또, K이병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미군 소속 K이병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현재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번 사건 재판은 사건 발생부터 1심 선고까지 39일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