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금융당국이 영업중인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후순위 채권의 불완전 판매가 있는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본인이 원할 경우 만기 전에도 중도 환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윤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때마다 터져나온 후순위채권 피해 문제...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원금보호도 안된다는 위험은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수익성만 강조해 팔았다며 고객들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녹취>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
실제로 금감원이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민원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90% 가량이 불완전판매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영업중인 저축은행에서 발행한 후순위채권에 대한 민원도 계속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저축은행 스스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해 제출하도록 한 겁니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후순위채권의 경우 투자자와 저축은행이 중도상환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녹취>저축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불완전판매는 있을 수 없구요. 혹시 중도해지해줄 경우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번 조사는 아주 민감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조사가 저축은행 자체점검이라는 한계가 있어 근본대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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