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백억 투자’ 외국인에 바로 영주권 첫 부여

입력 2011.11.14 (22:06)

<앵커 멘트>

한국에 산 적도 없는 중국인한테 법무부가. 파격적으로 '영주권'을 줬습니다.

제주도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랍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 이호테우 해변에 있는 유원지 부지입니다.

이곳에 중국의 한 부동산 회사 대표가 제주도의 미래 가치를 보고 6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5,500억 원이 추가 투자됩니다.

19층 규모의 국내 최초 7성 급 호텔과 대형 상가, 대규모 해양 휴양시설을 짓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셴윈(중국 부동산회사 회장) : "제주도는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 투자가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중국하고 가깝습니다."

법무부는, 한국에 거주한 적이 없지만 파격적인 투자를 한 장 회장에게 영주권을 부여했습니다.

지난 2008년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5명 이상 고용하면 영주권을 줄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이 개정됐는데 국내 최초로 적용된 겁니다.

영주권이 있으면 출입국과 금융 거래 등에서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인터뷰>여욱규(제주 출입국 관리사무소) : "영주권 부여를 계기로 해서 더욱 투자가 활성화되는 촉발 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는 즉각적인 영주권 부여라는 획기적인 이번 조치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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