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가게하시는 분들 문단속만 하지 말고 천장 단속도 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천장 뚫고 슬쩍하는 좀 도둑이 극성입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여권대행 업체입니다.
지난 8월 도둑이 들어 외국인 여권 20여 장을 훔친 뒤, 돌려주는 대가로 4백만 원을 뜯어갔습니다.
출입문에도 창문에도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엉뚱하게도 천장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을 노린 겁니다.
<녹취>피해 업체 관계지 : "(창을) 열면 방이 있어요. 다락방으로 해서 뚫고 내려온 거죠."
대구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남성이 천장을 뚫고 들어와 금품 천5백만 원 어치를 슬쩍했습니다.
<인터뷰>문진태(서울 구로경찰서 강력팀장) : "문이나 창문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많았어도 이번처럼 천장을 커터 칼로 자르고 침입하는 건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해외에서도 일명 '천장 뚫기'란 이름으로 화제입니다.
뚫린 천장으로 한 남성에 침입하더니, 물건을 훔친 뒤 사다리를 놓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동영상 사이트엔 유사 영상이 적지 않습니다.
범행의 공통점은 모두 이런 석고보드 재질로 된 천장을 노렸다는 점입니다.
간단한 장비나 손으로도 이렇게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건물을 훼손한 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가중 처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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