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앞 ‘점심 주차’ 허용…기준 모호 논란

입력 2011.11.22 (22:08)

<앵커 멘트>

식당앞에 주차해 놓고 혹시 단속에 걸릴까 급하게 먹은 경험 있으실텐데, 서울시가 점심시간엔 좀 단속을 완화하라고 방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합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줄로는 모자라 두 줄로 차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으레 주차장으로 변하는 식당 앞 도로.

하지만, 식당 주인도, 손님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녹취> 오성철(회사원) : "시간이 많이 촉박한 가운데 식사를 하다보니까, 밥을 먹을 때 밖에 지나다니는 주정차 단속에 의해서 적발될까봐..."

이런 사정을 감안하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점심시간대 주차단속이 완화됩니다.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 요식업소 주변에서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2시간 동안 단속이 유예됩니다.

하지만, 지장이 없다는 게 어느 정도를 뜻하는지, 소규모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단속 완화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혼란도 예상됩니다.

게다가 다른 시간대 주차 단속에 대한 반발은 이전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녹취> 식당 관계자 (음성변조) : "솔직히 11시 반부터 1시 반이라면 점심시간이 너무 짧아요. 여기 점심시간에 몰리는 시간이면 2시 반까지는 몰려 있어요."

때문에 서울시가 제시한 단속 완화 기준이 더욱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곳곳에서 논란과 마찰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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