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버젓이 학원장·강사…취업 제한 허점

입력 2011.11.23 (22:06)

<앵커 멘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과자들이 여전히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영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산의 유명 입시학원.



학원 강사 김 모씨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갖은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지만, 이를 숨겼습니다.



<인터뷰> 여학생 : "아이들 다 좋아하는 선생님입니다. (성범죄 전력자?) 에이, 그럴리가 없어요."



경기도 안양시의 또 다른 유명 학원장도 여고생을 성폭행한 전과자입니다.



<녹취> 학원 관계자 : "성폭행했다는 이야기도 늘리는 데..."



서울의 강북구 한 체육관 강사 역시 여중생을 성폭행 혐의로 처벌을 받은 뒤, 9개월 동안 버젓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은 본인이 전과 조회에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녹취> 교육청 관계자 : "제보나 그런 것 없으면 해임 여부를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교과부가 교육기관 종사자 가운데 27명이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이들은 신분을 위장한 채 학원이나 지역을 옮기고 있습니다.



<인터뷰>학원 관계자 : "(성범죄가 드러나자) 이 학원 저 학원 돌아다닌다고 들었습니다."



교과부는 이런 허점을 막기위해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와 학원 종사자들의 성범죄 여부에 대한 강제 신원조회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영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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