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차’ 운전자 안전 소홀 시 최고 20만원 과태료

입력 2011.12.07 (13:03)

<앵커 멘트>

학원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 전용 차량에 대한 행정 처벌이 강화됩니다.

어린이의 등학교시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워킹 스쿨 제도도 확대 시행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17일) 강원도 철원에서는 태권도장에 다녀오던 9살 이모 양이 학원 승합차에 옷이 끼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대전에서도(2월 8일) 태권도장에 다녀오던 7살 강 모 군이 도장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문에 옷이 끼어 7-8미터쯤 끌려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앞으로는 학원차량 등의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통학 차량에 별도의 인솔 교사가 없을 때 운전자는 어린이가 자리에 앉았는지, 또는 차에서 내려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차량을 출발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통학 차량은 차량에서 내린 어린이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외 광각 후사경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어린이 등학교시 집까지 바래다주는 워킹 스쿨버스 사업을 올해 200개 학교에서 내년에는 300개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7백여곳에 교통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통학로와 놀이터 등 2천 8백곳에서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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