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음주운전 특별 단속…처벌 강화

입력 2011.12.13 (07:10)

수정 2011.12.13 (16:42)

<앵커 멘트>

이달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는데요.

하지만, 송년회 분위기에 휩쓸려 배짱 운전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정이 넘은 시각.

송년회 등 모임을 다녀오는 차량들로 도로는 붐빕니다.

<녹취> “안녕하십니까? 음주 단속 중입니다”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과 운전자가 실랑이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녹취> “세게! 더더더더더더더! 아이 참. 아, 진짜 분 거예요”

겨우 음주 측정에 성공했는데 혈중알콜농도는 0.116%.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술 얼마나 먹었어요?) 별로 안 먹었어요 저. (소주 한 병?) 아니요. 아니요”

송년회 분위기를 이어가려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

<녹취> 음주운전자 : “근처로 가까운데 이동하려고 이동하려고 운전했습니다. (근처 어디요?) 술 한잔 더 먹으러 가려고..”

경찰이 이달 9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최대 천 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등 강력 처벌에 나섰지만, 정작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선호(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팀장) : “홍보지를 만들어서 많이 배포도 하고 예방 차원에서 많이 활동도 하지만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경력을 총동원해 음주단속을 벌이는 한편, 음주 운전자를 발견할 경우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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