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내년 국내 출격’ 특별법 통과

입력 2011.12.13 (11:17)

수정 2011.12.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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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언 특급’ 박찬호(38)가 내년 시즌 한국 프로야구 마운드에 오를 수 있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오전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2011년 제7차 이사회를 열고 박찬호가 신인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고 내년 시즌 한국 프로야구에서 뛸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을 통과시켰다.



KBO는 박찬호가 해외에서 활약하며 국위를 드높이고 아시안게임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BO는 박찬호의 영입을 원하는 한화 이글스가 2007년 해외진출 선수 특별지명에서 제외됐던 점도 감안해 2007년 당시와 같은 조건으로 박찬호를 지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KBO는 2007년 해외진출 선수 특별지명회의를 열고 1999년 이후 해외에 나가 5년이 경과한 김병현, 추신수, 유제국, 이승학, 채태인 등을 대상으로 국내 복귀를 위한 드래프트를 실시했다.



하지만 한화는 대상 선수가 5명인데 6번째 지명권을 뽑아 선수를 지명하지 못했다.



박찬호는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자신을 영입하겠다고 나선 한화와 계약만 하면 당장 내년 시즌부터 한국프로야구에서 뛸 수 있다.



박찬호는 공주고와 한양대를 졸업하고 1994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LA다저스를 시작으로 텍사스(2002년~2005년)-샌디에이고(2005~2006년)-뉴욕 메츠(2007년)-다저스(2008년)-필라델피아(2009년)-뉴욕 양키스·피츠버그(2010년)에서 뛰었고 올해는 일본 오릭스 버펄로스 유니폼을 입었다.



지난 10월 오릭스와의 재계약에 실패해 무적(無籍) 신세가 된 뒤 당장 내년부터 한국에서 뛰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KBO 규약으로는 1999년 이전 해외에 진출한 선수가 한국프로야구에 데뷔하려면 무조건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박찬호는 내년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신청서를 낸 뒤 구단의 지명을 받아 2013년부터나 뛸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일부 구단은 한화가 박찬호를 영입할 경우 ‘특혜’를 받는 것인 만큼 내년 신인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권을 포기하는 등의 양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조율이 필요했다.



KBO의 한 관계자는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박찬호의 국내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구본능 KBO 총재와 신생 구단인 NC다이노스 등 9개 구단 사장과 이상일 KBO 사무총장 등 이사 전원이 참석했다.



한편 이사회는 내년 아시아시리즈를 개최하는 안건을 KBO 집행부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KBO는 조만간 참가국 회의를 열어 국내 개최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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