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소에 협박까지…연말 음주단속 ‘백태’

입력 2011.12.13 (22:01)

<앵커 멘트>

해마다 반복되는 연말 음주운전.

올해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벌금이 천만 원으로 올랐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연말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변진석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정이 넘어서도 계속되는 음주단속, 경찰을 보자마자 운전자가 아예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내려버립니다.

음주 측정을 끝까지 거부하고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녹취> "우리가 저기(억지로)하는 거 아니에요."

<녹취> "남자 대 남자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지금?"

30분 가까운 실랑이 끝에 겨우 시작된 음주측정.

<녹취> "더더더더더더!"

음주 측정 수치는 0.066%.

강화된 처벌 규정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재검사를 요구하면서 어떻게든 단속을 피해보려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녹취> "더더더 아이 참 왜 불다 말아요? (아 진짜 불었어요!)"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엔 음주운전이 20%가량 늘어납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도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은 강화된 음주처벌 규정에 따라 다음달까지 전국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광호 (팀장/서울 마포경찰서) : "3회 이상 위반하시거나 측정거부를 하시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술자리가 집중되는 연말, 한잔만 마셔도 아예 운전대를 잡지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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