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6만 명 확대…부양 의무 기준 완화

입력 2011.12.28 (07:14)

수정 2011.12.28 (16:58)

<앵커 멘트>

생활 형편이 어려운데도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된 분이 아직도 많은데요.

내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수급자가 6만명 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산동네, 보증금 50만원짜리 단칸방에서 이 모 할머니가 홀로 힘겹게 겨울을 납니다.

월세 7만원을 내기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월 소득이 백75만원이어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에섭니다.

<녹취>이00(71세): "(아드님이 생활비를 좀 보태주시나요?) 아이고오~ 10원짜리 하나 못 줘요. 아들은!(연락이 자주 오세요?) 안 와요!"

이 할머니는 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돼 월 14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6년만에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에따라 독거노인의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4인 가족일 때, 그동안은 월 소득이 2백 66만원을 넘으면 수급자가 안됐지만, 내년부턴 월 3백79만원 미만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을 감안해 65살 이상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6만천 명을 우선 지원합니다.

<인터뷰>권병기(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본인이 노인이고 또는 장애인이고, 또 한부모 가정인데, 보호를 못받는 경우입니다. 이 분들이라도 먼저 보호하기 위해서 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포함된 6만여 명에 대해 다음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등으로 사각지대를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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