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도 보험…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11.12.28 (07:14)

수정 2011.12.28 (16:14)

<앵커 멘트>

내년부터는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주유소는 그 사실이 주요소 내에 게시됩니다.

또, 75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에는 보험이 적용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는 인터넷에만 공개돼 왔습니다.

<인터뷰>은영찬(서울 용두동): "인터넷에 가짜석유 적발된게 나와 있어도 사람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써놓는 게 낫죠."

하지만, 내년 5월부턴 가짜 석유를 팔다 걸리면 주유소 안에 관련 게시문이 부착됩니다.

본인이 전액 부담해 온 노인 틀니도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은 보험이 적용돼 절반만 내면 됩니다.

5세 아동 보육비는 소득에 관계 없이 월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각종 세제도 바뀝니다.

1000cc 이하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가 cc당 20원 인하됩니다.

또,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지방세를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지급기로 낼 수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 공개대상도 연립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내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내년 말까지 144개 시.구에서 시행됩니다.

50CC 미만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달고 의무보험도 들어야 합니다.

내년 5월부턴 마음에 드는 휴대전화기와 이동통신사를 골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으로 오르고, 7월부턴 149종의 행정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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