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구의 한 일선경찰서가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했습니다.
올해부터 대통령령인 검 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후 첫 사례로 수사현장에서 검 경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 수성경찰서는 어제, 대구지검으로부터 내려온 내사 지휘를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조합원 보상금 횡령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검찰에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그간의 관례대로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냈지만 경찰은 사건 접수를 거부한 것입니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거부한 것은 지난 1일 검 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해당 경찰서는, 수사 개시 전에는 내사 지휘를 접수하지 말라는 경찰청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경찰청이 마련한 수사 실무 지침에는, '검찰의 내사 및 진정 사건은 검찰의 수사 개시 전 사건이므로 수사지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지휘 거부도 본청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일이 자칫 검, 경 간의 감정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