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합진보 ‘비례대표 경선 부정’ 수사 착수

입력 2012.05.04 (06:08)

수정 2012.05.04 (15:26)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보수시민단체인 라이트코리아가 이정희, 심상정,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들을 고발해옴에 따라 사건을 공안 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관련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수사의뢰와 관계 없이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현행 정당법과 선거법에는 부정 경선을 처벌할 조항이 없어 형법상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습니다.

앞서 통합진보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총체적인 부정 선거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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