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로 ‘가짜 마약’ 제조 판매…구매자도 처벌

입력 2012.06.20 (07:04)

수정 2012.06.20 (07:42)

<앵커 멘트>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마약이 가짜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까요?

맹물로 된 가짜 마약을 사고판 현역 군인과 구매자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는데요,

'맹물 마약'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고 전과자 신세가 됩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는 현역 군인 최 모씨,

가짜 마약을 팔고 구매자들에게 받은 돈입니다.

최 씨는 인터넷에 물에 탄 필로폰, 속칭 '물뽕'을 판다고 광고한 뒤 구매자들에게는 맹물만 보내고 돈을 챙겼습니다.

유리병 안 수돗물은 인터넷에서 무려 30만 원어치 신종 마약으로 둔갑했습니다.

최 씨가 이렇게 챙긴 돈은 모두 2천 3백만원.

회사원에서부터 주부, 대학생까지 90여 명이 가짜 마약을 사겠다며 돈을 보낸 겁니다.

이들은 가짜 마약인 맹물을 받았지만 전과자 신세가 됐습니다.

진짜 마약인 줄 알고 구입했다면 마약 매매 미수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동성 (경위/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마약류는 투약을 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보냈거나 물품을 받았을 때는 처벌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약거래가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현실이 이런 마약 사기극을 가능케 했습니다.

<녹취> 인터넷 마약 구매자: "광고가 많이 올라와있잖아요. 호기심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한번 구매해 보려고 했었지요."

경찰은 인터넷 마약거래의 경우 해외의 서버를 이용하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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