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난 1977년 보험금을 노리고, 언니 일가와 시동생을 살해한 사건이 터져서 나라 전체가 떠들썩 했었는데요.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살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런 비정한 범죄는 35년이 지난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험금을 타려고 아내와 동생, 처남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인면수심의 보험살인을 막을 길은 없는 걸까요? 김준범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건의 '보험 살인' 혐의로 구속된 46살 박모 씨.
범행 대상은 모두 가족이었습니다.
지난 96년 아내를 살해하고, 사망 보험금 1억 4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탈이 없자 더 대담해진 박 씨는 98년엔 친동생을 살해하고 6억 원, 2006년엔 처남을 해치고 12억 원을 챙겼습니다.
당연히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살해한 사체를 차에 싣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인터뷰> 김성종(시경 강력계장) : "(당시에도) 의심점을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교통사고의 특성상 외상이 많다 보니까 둔기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만 할 뿐이었죠."
아내와 장모를 방화 살해하고 보험금 4억여 원을 타낸 강호순.
이들은 하나같이 범행 직전, 피해자 명의로 여러 보험에 '중복 가입'했습니다.
<인터뷰> 송윤아(보험연구원 박사) : "현재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보험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할 어떠한 법규도 없습니다."
설령 보험사가 '보험 살인'을 의심한다 해도,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녹취> 강호순 담당 보험사 관계자 : "마음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중복 가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
보험업계는 2천 년대 들어 '중복 가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가입 정보가 따로 관리되고 있고 정보공유를 꺼리고 있어 큰 실효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모든 보험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소극적인 자세로 계획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