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 21건 관여”

입력 2012.06.22 (06:09)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 북한 제재 결의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무기와 사치품 등의 수출입에 대거 관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 결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결의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북한과의 무기 또는 사치품 거래를 38건으로 집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21건에 중국이 관여돼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관여한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은 북한에 의한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 수출입 2건, 일반 무기 수출입 6건, 북한의 사치품 수입 13건 등입니다.

북한은 무기나 사치품 수출입 시 중국의 항만을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중국 기업의 중개를 거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11건의 경우 중국 동북부의 항만 도시 다롄이 무대가 됐습니다.

이는 중국이 북한에 의한 무기 확산과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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