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입 연예인 ‘생계 곤란’ 병역면제 적발

입력 2012.06.22 (07:54)

수정 2012.06.22 (08:02)

<앵커 멘트>

한해 1억원 넘게 돈을 버는 배우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군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중학교 교사는 가짜 장애인증을 제출해 특채로 임용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는데, 담당 과목이 '도덕'이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배우 김무열씨는 지난 2010년, 군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왕성하게 활동하던 김씨의 연 소득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매달 쓴 돈도 보통 사람 월급보다 많았습니다.

김씨 동생도 입대 전이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족도 더 있었습니다.

병무청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김씨의 면제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김씨는 응시하지도 않은 공무원 시험을 이유로 5번이나 입영을 연기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녹취> "병무청 관계자 수입 등을 재조사해서 병역감면 처분을 재심사할 겁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사실이며 병무청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모 중학교의 한 도덕 교사는 3년 전 임용시험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특별 채용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체장애 3급인 것을 증명한 장애인증은 허위 진단서로 받은 가짜였습니다.

<인터뷰> 이영하(감사원 국방감사단 과장) : "장애의 종류나 정도와 상관없이 장애인증만 제출하면 특채교사 전형에 응시가 가능한 구조적인 허점을 파고 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또, 성폭력 등 강력 범죄 전과자 11명과 정신질환자 36명이 영유아와 노인 보호시설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것을 확인하고 병무청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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