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낸 뒤 변호사 비용 ‘꿀꺽’…보험사기단 적발

입력 2012.06.25 (22:03)

수정 2012.06.26 (07:24)

<앵커 멘트>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변호사 비용을 대주는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노린 신종 보험 사기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보험 설계사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그 수법을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 때문에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끼어들다가 사고로 번지기도 합니다.

<녹취> 보험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좁은 2차선 도로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서 사고가 났는데, 황당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이처럼 가입자 잘못이 분명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드는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보장해 줍니다.

변호사를 실제로 고용하지 않아도 정해진 돈을 무조건 주는 데다, 중복보장도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보험사기단들은 이런 점을 노려 고의로 가벼운 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아냈습니다.

금감원에 적발된 사람들은 한 사람당 평균 5개가 넘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67명이 지난 2년 동안 타간 변호사 선임 비용만 25억 3천만 원입니다.

적발된 사람의 3분의 1 이상이 상품의 허점을 잘 아는 보험설계사 출신이었습니다.

<인터뷰> 보험사 관계자 :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지난해부터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고객분이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상품이 변경됐습니다."

금감원은 적발한 사람을 모두 수사기관에 넘기고 같은 유형의 사기 유형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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