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여기 보시는 화면은 우리 군 주도로 부산 인근 공해상에서 실시된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훈련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영변 일대 핵실험 의심 징후들.
이런 북한의 상황을 먼저 인지했던 장비는 미군이 보유한 첩보위성들입니다.
특히 미군의 군사위성 'KH-12'는 500킬로미터 상공서 10cm의 크기의 물체를 판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감청 부대를 동원해 북한의 군 통신 내용을 24시간 감시하고는 있지만 첩보위성은 한 대도 없어 위성 영상 정보는 대부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난 2003년부터 정찰 위성들을 쏘아 올려 대북 정보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찬국(서울대 기계항공학부 교수) : "첩보위성의 경우(수준이)미국과 유럽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고,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과 비교해서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협정 추진에는 한미일 삼각 정보 공조 체제를 강화해 대북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미국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나 한일 정보보호 협정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김태형(교수/숭실대 정치외교학과) : "정보 공유가 된다고 해도...정보공유에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 자체 능력도 필요합니다."
특히 협정을 맺을 경우 국가 안보 체계 전반이 상대국에 노출되고,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비공개 처리 논란을 빚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전문을 어제 홈페이지에 공개한 데 이어 오늘은 협정추진 경위를 게재했습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