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입학 연루 노현정·박상아 소환 조사”

입력 2013.02.20 (12:07)

수정 2013.02.20 (13:03)

<앵커 멘트>

허위 국적으로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학부모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노현정 전 아나운서와 탤런트 박상아 씨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허위 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부유층 학부모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은 위조 사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권모 씨 등 학부모 21명에 대해 징역 6월에서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고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준 유학 이민 알선업체 대표 3명에게 징역 1년 개월에서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인천지검 외사부는 정대선 현대에스엔씨 대표의 부인 노현정 전 아나운서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탤런트 출신 박상아 씨를 이달 중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노 씨와 박 씨는 위조 서류가 포함된 입학 지원서를 제출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해당 학교로부터 입학생 관련 자료를 확보해 노 씨와 박 씨의 자녀가 입학하는 과정에 절차나 서류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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