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오 ‘차명계좌 발언’ 허위”…법정구속

입력 2013.02.20 (12:09)

수정 2013.02.20 (13:28)

<앵커 멘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오늘 법정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를 관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2단독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인 차명계좌 발언이 사실인지와, 노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는지 여부 모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봤을 때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보유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조 전 청장이 사회적 지위를 망각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조 전 청장이 관련 정보를 누구에게 들었는지에 대해 진술을 오락가락하게 하고 있고, 재판에서도 충분히 해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국민 일부가 노 전 대통령에게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의심하게 돼 노 전 대통령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청장이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시 특강을 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직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건 강희락 전 청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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