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반 주점에서 먹고 마시며 춤을 추는 이른바 '감성주점'이 유행인데요,
이 감성주점들 대부분이 허가를 일반음식점으로 내고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시 인명 피해 가능성도 크지만 단속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떠들썩한 음악에 맞춰 젊은 남녀 수십 명이 춤을 춥니다.
천장에는 현란한 조명이 쉴새없이 돌아가고 무대에는 음악을 틀어주는 디제이도 보입니다.
인근의 다른 업소, 이곳 역시 손님들이 무대에 올라 몸을 흔듭니다.
두 곳 모두 춤과 음악이 가능한 '유흥주점'입니다.
하지만, 허가는 일반 음식점으로 냈습니다.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피하고 세금도 덜 내기 위해 그랬습니다.
불법입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불법인지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고. 제가 이제 사장이 아니니까 자세한 얘기는 사장님이랑 하는 걸로"
더구나 소방시설 규정까지 훨씬 덜 까다롭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 유흥주점들은 화재시 대규모 인명피해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윤형(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 "비상구 쪽에 탁자하고 의자를 놔가지고 비상구로 나가는 쪽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단속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의 구분이 모호하고 수천 개 업소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녹취> 청주시 관계자 : "인허가라는 게 사실상 서류상에 이상이 없으면 허가가 나가는 거구요. 신고나 조사가 없으면 저희가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흥덕구만 해도 지금 업소가 몇 천갠데.."
지자체의 관리 허술과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불법 유흥주점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대형 인명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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