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등치는 불법 심부름센터 무더기 적발

입력 2013.06.04 (12:23)

수정 2013.06.04 (15:06)

<앵커 멘트>

도청이나 위치추적같은 불법 행위를 일삼은 심부름 업체와 이를 의뢰한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심부름업체들은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을 오히려 협박까지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위치추적기를 차량에 달아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도청을 하는 심부름업체...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인터뷰> 심부름업체 대표 : "법망에 걸리고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요. 가정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찾기, 실종자 찾기 그런 게 많죠."

경찰에 적발된 업체들은 의뢰자로부터 돈을 챙긴 뒤엔 오히려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이용해 의뢰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지난 4년동안 2백여명으로부터 챙긴 돈만 20억원에 이릅니다.

심부름 업체들은 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차량을 추적하고는 실제 조사대상을 직접 미행했다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의뢰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불법행위 의뢰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녹취> 양 모씨(심부름업체 의뢰자) : "저도 화가 나서 얘기를 했더니 뭐 지금 떳떳하게 알아본 것도 아니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봤자 하나도 얻어지는 것이 없다..."

결국 불법 뒷조사 의뢰자들은 심부름업체에 당하고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됐습니다.

<인터뷰> 강선봉(강폭2팀장) : "현행법상 사생활 조사는 불법이며 의뢰인들도 직접 사생활을 조사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심부름업체 대표 37살 임모씨를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20명을 입건하는한편 의뢰인 70여 명도 범죄 교사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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