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횡포’ 남양유업 123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3.07.09 (07:14)

수정 2013.07.09 (07:52)

<앵커 멘트>

막말에, 밀어내기 파문으로 우리 사회 갑을 논란을 촉발했던 남양유업에 대해 공정위가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제기됐던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한 직원들의 임금까지 대리점에 떠넘긴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한 남양유업 대리점이 작성한 전산 주문서입니다.

12시 9분, 제품 137상자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인 12시 25분, 234상자로 100상자 가까이 늘었습니다.

남양유업 지점이 멋대로 주문량을 늘린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주문 조작을 통한 '밀어내기'가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천 8백여 대리점 전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본사는 지점에, 지점은 대리점에 재고 부담을 떠넘긴 겁니다.

<인터뷰> 고병희(공정거래위원회 경쟁과장) : "임의적 주문할당이 위법한 구입 강제에 해당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지속했습니다."

강매된 제품은 모두 26개 품목 6천억 원어치, 대리점 공급 물량의 최대 35%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많은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선 또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 판촉 사원의 임금을 절반 이상 대리점에 떠넘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녹취> 최재호(남양유업 커뮤니케이션 실장) : "깊이 반성하고 모두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이제 대리점과 상생하는 모범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밀어내기 등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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